서울회생법원에 가면 비트코인 개인회생을 하기 위한 신청자가 굉장히 많고, 개인회생 상담 채무자 대부분이 20~30대 젊은 층이라고 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가 큰 투자에 관심을 보였고, 개중에는 자신의 재산이 아닌 은행에서 빌린 빚으로 비트코인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예적금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사행성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위험이 큰 투자는 성공할 경우 일확천금을 벌 수 있지만 실패하면 빚이 쌓이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주식과 달리 예측성이 거의 없고 하루라도 가격 등락이 너무 크다고 했나요?
법원에서는 사행성 투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하는 것에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투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책임 하에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지만 본인의 재산을 투입하여 손실을 보는 것은 스스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출받은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에게 다른 채무자처럼 대출받은 빚을 탕감해주면 투자로 인한 이익은 모두 본인이 취하고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대로 채권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공평하지 않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다른 채무와 달리 심사를 했지만 이전에는 사행성 채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기각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비트코인 투자자가 점점 많아지고 그로 인해 비트코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법원에서도 기각시키기보다는 투자를 위해 대출받은 돈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해 신청인이 그 돈을 모두 갚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액 상환을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7월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새로운 실무준칙을 발표하면서 투자로 인한 손실금은 비트코인 개인회생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다른 채무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얼마든지 고액의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환가한 금액으로 개인회생의 중요 원칙으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있는데, 이는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고, 즉 보유한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투자 결과 증가한 재산은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될 수 있지만 투자로 인한 손실액은 보유재산이 아님에도 청산가치로 반영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 개인회생의 경우 더 많은 상환금을 갚게 하기 위해 손실액도 청산가치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원금은 거의 상환하고 이자만 면제되는 것에 만족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겠다는 게 서울회생법원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비트코인 투자로 인한 빚을 다른 채무와 동일한 취급으로 탕감하는 것은 서울회생법원에 한정되며 다른 법원에서 이러한 실무준칙을 따를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법원이어서 편의를 봐주고는 있지만 아직 다른 법원에서는 투자 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해 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시키는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더 이상 빚이 늘지 않아 최선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정적으로 파산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이자는 전액 탕감되고 원금의 90% 이상 탕감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이 만든 변제계획안에 대해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아 감액된 채무를 3년간 분할 상환하고, 갚지 못하고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된다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매월 납부하는 월상환금은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고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결국 상환률을 좌우하는 것은 월소득과 최저생계비,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공통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한데, 당장 착수금이 저렴한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일을 적당히 처리해드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가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한 것은 월 상환금이 적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추경 권고가 나왔을 때 이를 제대로 방어하고 상환 금액이 높아지지 않도록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10~20만원 정도 아끼려고 추경 권고가 나왔지만 월 상환금을 방어하는 데 소홀해 상환금이 대폭 상승할 경우 더 큰 지출로 이어지고 자칫 상환금을 완납하지 못해 사건이 폐지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회생상담을 해보면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이라 비용문제가 중요해서 수임료를 마련하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 비용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계약금을 조금만 내고 우선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서 접수를 하고 며칠 안에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의 빚 독촉과 추심을 막고 채권자에게 납부한 이자를 비용으로 분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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