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으로 등록한 자동차 폐차처리 접수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법인 회사의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의 폐차 말소 접수도 개인 소유에서 구입한 자동차의 폐차 말소 신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 명의가 법인 사업자이므로 개인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법인임을 확인할 필요 서류가 여러개 준비되어 있으면 폐차할 수 있습니다.
사용 용도가 차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니까 낯익은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에 폐차 처리하는 상황은 일반 개인 차량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인이 개인 차량 등록과 다른 상황은 기업이 청산 절차를 벌인 다음이니 미리 알아 두세요. 대체로 폐업 법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설명하면 폐업 처리할 대상이 되는 것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자의 일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당분간 운영 중단으로 휴업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것입니다.
법인을 닫는 것은 청산이나 해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업이 풍파를 당하다 부도 위기에 몰리거나 폐업 처리할 때 법인까지 청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사업자만 휴업한 법인의 경우 접수 시점에서 법인 등록 상태에 의해서 필수 서류가 다릅니다.
나카하라 구 폐차장으로 폐업 처리된 법인 회사의 차량 폐차 접수 시에 갖춘 폐차 신청 서류의 안내 1. 차량 등록증 원본 2.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말소 사항을 포함)3. 폐업 사실 증명서 4. 마지막 대표자 인감 증명 5. 마지막 대표 이사 도장이 찍힌 위임장
일반 자동차 폐차 접수 신청과 압류 설정된 차량 폐차 처리 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나카하라 구 폐차장의 차량 폐차를 수행 가능한 처리 절차가 보편화하면서 두가지 유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고, 이 두가지 유형은 압류 자동차 폐차, 그리고 일반 폐차입니다.
요약해서 설명 하자면 일반 폐차는 범칙금 미납 압류를 다 정리해서 진행이 가능한 폐차 방법이며 압류 차량 폐차 말소는 범칙금 미납 압류를 차량 소유자의 앞에 두고 바로 접수 가능한 폐차 형식입니다.
자동차 폐차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일반 개인이거나 도산한 법인인 사별한 사망자의 가족이거나 또는 누구든 공식 거주하는 차량이라면, 차주들의 상황에 맞게 가면 됩니다.
두 유형 중 하나의 폐차 등록 신고 방법을 선택하세요. 시군구 차량 등록과 및 차량 등록 사업소에 미납으로 저당, 가압류권이 설정되어 있고 번호판 안팎의 어느 하나라도 영치하고 버리면 차령 초과 말소가 못하는 것이 진정 옳은 것입니까? 다른가요? 궁금하네요. 단속반에 의해서 번호판을 영치된 경우 차령 초과 접수의 신청은 없어요. 구청이나 경찰서에 금액을 정리한 뒤 가져간 번호판을 되찾고 차령 접수를 하도록 하자, 번호판을 갖기 전에 간수를 잘하거나 상황에 따른 폐차 처리의 상담을 하고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령 초과 폐기 직전에 자동차 의무 보험이 꼭 있어야 하는가? 압류 폐차를 접수하면서 간단한 상담을 하다 보면 관리가 전혀 못하고 보험도 같이 미가입 경우가 있을 겁니다.
보험 미가입의 과태료는 한도가 90만원이지만 최대 한도인 9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다면 다시 보험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보험이 들어 있는 자동차라면 말소 등록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보험 관계를 잘 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압류 차의 폐차는 반드시 관허 폐차장에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압류의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접수가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완전히 진행할 수 있는 차량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상의해서 들은 바에 따르면 조건도 확인 처리하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오래 전부터 신청도 힘든 차를 정리하고 달라고 해서는 설거지 못하고 모르는 체하는 불법 폐차 알선 행위가 많았었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인이 사망 전에 타고 있던 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차량을 상속받는 분이 승계하지 않고 폐차된다는데 맞나요? 차주가 사망한 경우 이전 등록을 건너뛰고 말소 등록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폐차란 상속인이 망자 대신 차량 소유자로 폐차말소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등록업무를 생략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한 방법입니다.
상속차량 폐차시 준비해두는 서류 고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고인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신분증(주민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사진파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자동차용), 위임장(대표상속인 인감날인)
차의 폐차 신청의 폐차 접수 업무를 우리가 해야 합니까? 이곳에서 대행도 하고 주는 게 맞습니까? 자동차 말소 신고와 등록 관련 행정 업무는 폐차 처리를 생각 차를 차량 소유자가 직접 타고 관허된 폐차장에 오신 후 발급 받은 차량 입고 증명서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 없이 구청 차량 등록소에 내방하고 직접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처럼 20여년 운영되던 공식 인증된 폐차장에 있으면 권한을 위임 받은 대행하고 편리하게 정리 업무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자신의 시간을 걸고 하는 의무가 없다고 알아주세요. 이 경우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점은 정식으로 허가된 나카하라 구 폐차장에서 폐차 말소하지 않고 등록도 받지 않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곳에 대행을 보내면 처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에 처리하는거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심각한 경우를 호소하는 분이 계시니 주의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폐차 진행을 하게 되면 견인료는 없는 게 진짜에요? 폐차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가 폐차장에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가져가야 하는가?결정하셨다면 견인할 일정을 정해서 알려주세요. 어렵게 일정을 조정해서 소유자가 관공서를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주차된 장소 어디든 차를 드릴게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차 주인이 차가 있는 곳에 없어도 안전하게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추가로 비용을 받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정하셨다면 견인할 일정을 정해서 알려주세요. 어렵게 일정을 조정해서 소유자가 관공서를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주차된 장소 어디든 차를 드릴게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차 주인이 차가 있는 곳에 없어도 안전하게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추가로 비용을 받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