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부동산변호사 선임권리소송은

청주부동산변호사 선임권리소송은

내가 살 집을 찾을 때 혹은 상가를 임대할 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복잡한 것도 있지만 한번 결정하면 뒤집기는 어렵고 또한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다소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가끔 절차상에 발생한 문제로 계약이 만료된 뒤 전세금과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돌려주기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잊어버리고 사정이 생겨서 훗날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등 여러 정황상 즉시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귀찮고, 어렵고 복잡하고 시간이 부족하다 등 다양한 이유로 하루 이틀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쌓이면 오랜 시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결국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만약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되면 청주 부동산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임차권과 관련된 권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 집을 구할 때 혹은 상가를 임대할 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복잡한 것도 있지만 한 번 결정하면 번복하기 어렵고 또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간혹 절차상 발생한 문제로 계약이 만료된 후 전세금이나 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잊고 있다가 사정이 생겨 추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등 여러 정황상 즉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귀찮고 어렵고 복잡하며 시간이 부족한 등 다양한 이유로 하루 이틀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쌓이면 오랜 시간이 흐르게 마련입니다.

결국 받아야 할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만약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되면 청주부동산변호사 선임을 통해 임차권과 관련한 권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 가능한 법적 대응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입니다.

해당 소송의 진행 여부에 따라 내 위치가 유리해지고 반대로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임대인 동의나 승낙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한 편입니다.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그러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시효중단 명령이 없으므로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기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집주인이 아는 사람이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10년이 지난 뒤 집주인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해당 세입자는 10년 전 주택 임차권 등기를 했고,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 무효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임차인이 이사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귀찮다는 생각으로, 혹은 내가 줄 거라는 생각으로 하루 이틀 미루고 10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분명히 받아야 할 돈인데 그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법적으로도 받을 수 없는 돈이 되는군요.그래서 가급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주부동산변호사를 통해 권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저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취득한 금융기관이 주택경매절차에서 채권양수인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 사는 B씨 한 아파트의 전세금 반환 보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는 L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겠다고 2억 1천만 여원의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 계약을 맺은 상태였지만. 그리고 L 사는 임대인에 채권 양도 양수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아파트는 B씨의 계약 직후에 제3자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또 근저당까지 설정되고 임의 경매 절차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뒤 A씨가 8차례 유찰 끝에 해당 아파트를 낙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동 임차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매하던 당시 배당 요구서를 낸 L 사는 3600여 만원을 지급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새로운 임대인 A씨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B씨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어 전세금 반환 보증 계약 보증 채권자로서 L사에 보증 채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L사들은 새로운 임대인 A씨 등을 대위, B씨에게 미회수 전세 보증금을 갚고 새로운 임대인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담보를 통해 취득한 전세자금대출 금융기관이 주택을 경매하는 절차에서 채권양수인 지위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때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7항과 9항을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령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만 승계하도록 한 것인데요.따라서 재판부는 금융기관이 주택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배당요구권을 행사하여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임차인은 동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지 않는 한 여전히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그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재판부는 B씨가 주택에 대해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A씨 등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와 공판이 진행되는 순간까지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에 따라 공동임대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B씨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재판부는 A씨에게 B씨 측에 경매를 통해 반환된 보증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대위변제한 L사에 1억7400만원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살펴본 사례는 B씨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뒤에도 조치를 계속 취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 따라 해야 할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유리한 상황으로 만든다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소용이 없게 마련입니다.

다만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존재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청주 부동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제 권리를 되찾을 방법을 모색하고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앤케이법률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173층 301호김앤케이법률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173층 301호김앤케이법률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173층 301호김앤케이법률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173층 301호김앤케이법률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173층 301호김앤케이법률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173층 301호김앤케이법률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173층 301호김앤케이법률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173층 301호김앤케이법률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173층 301호#청주부동산변호사 #청주부동산변호사 선임 #권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