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운용시 알아두면 좋은 팁_1편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운용시 알아두면 좋은 팁_1편

안녕하세요!
노후준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금융사 직원 권유나 단순 광고성 기사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의 재무목표와 연금수령방법 설정 등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세금을 그동안 받은 세금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인생 2막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 재테크 수단인 IRP 가입 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공유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운용시 알아두면 좋은 팁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운용시 알아두면 좋은 팁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재직 중 본인이 원할 때 가입 가능합니다.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IRP를 통해 계속 적립,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700만원 한도. 만약 본인이 연금저축도 갖고 있다면 연금저축+IRP 합해 700만원까지(연금저축 400만원 한도) 운용기간 중 수익이 발생했다면 퇴직급여 수급 전까지는 일절 과세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계좌 개설 시 알아두면 좋은 팁

힌트01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개인형IRP는 이직 또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저율과세)으로 받도록 하는 계좌입니다.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①운용관리수수료 ②자산관리수수료로 구분됩니다.

① 운용관리수수료: 운용상품제공, 가입자교육, 운용현황통지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② 자산관리수수료: 계좌관리, 운용지시이행, 연금지급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개인형 IRP 계좌는 개설 후 연금 수령 시까지 장기간 유지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형 IR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금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계좌 개설 시 운용관리 수수료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적립금 규모:(’20말’ 34.4조원→(’21말’ 46.5조원→(‘22.9말) 54.3조원

따라서 개인형 IRP 계좌 개설 전 해당 금융사에서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수수료가 면제되는지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형 IRP 계좌의 금액은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급여’와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납입금의 성격(퇴직급여, 자기부담금) 및 가입경로(대면, 비대면)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형IRP계좌수수료비교

개인형IRP계좌수수료비교

구분 가입경로 납입금 성격 10년간 수수료 종합퇴직급여 자기부담금 A사 대면0.35% 0.20% 410만원 비대면0.25% 0.10% 280만원 B사 대면0.10% 면제 100만원 비대면면제없음

구분 가입경로 납입금 성격 10년간 수수료 종합퇴직급여 자기부담금 A사 대면0.35% 0.20% 410만원 비대면0.25% 0.10% 280만원 B사 대면0.10% 면제 100만원 비대면면제없음* 적립금 1억3천만원 가정(퇴직급여 1억원, 자기부담금 3천만원)* 적립금 1억3천만원 가정(퇴직급여 1억원, 자기부담금 3천만원)* 적립금 1억3천만원 가정(퇴직급여 1억원, 자기부담금 3천만원)힌트02개인형IRP로 향후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되는 경우 퇴직급여와 본인이 납부한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계좌에서 관리해보세요 개인형IRP는 법으로 정해진 사유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퇴직급여가 3천만원, 제가 추가로 낸 돈이 5천만원이라도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등따라서 만약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모두 해지에 따른 세금부담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연금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퇴직급여 이외 본인추가납입금은 별도의 개인형IRP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시 세금부담 퇴직급여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수준) 대신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납입금은 연금소득세(3.3~5.5%) 대신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중도해지 시 세금부담 퇴직급여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수준) 대신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납입금은 연금소득세(3.3~5.5%) 대신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개인형 IRP의 효율적인 계좌관리 및 노후소득보장장치로서의 기능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가입자별로 하나의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하나의 IRP 계정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복수의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회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형 IRP의 효율적인 계좌관리 및 노후소득보장장치로서의 기능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가입자별로 하나의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하나의 IRP 계정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복수의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회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형IRP계좌 1개로 관리할 경우 개인형IRP계좌 2개로 관리할 경우이상입니다.

2편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운용시 알아두면 좋은 팁_2편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2번째 포스팅입니다.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운용시 알아두면 좋아… blog.naver.com[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운용시 알아두면 좋은 팁_2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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