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1999.2,8 법률 제5854호)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운영으로 기존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을 대신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두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거주 모든 국민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하고 그 가족 등을 피부양자로 적용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징수, 부시험급여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의료시설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기타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을 위한 요양급여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임의 급여로 장제비. 상병수당 및 기타 급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급여가 제한 또는 정지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직업,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한 부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단위로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개호급부의 비용과 적정성을 심사. 평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두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신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