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로 연말정산 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으나 4월에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합니다.
보통 10명 중 6명은 추가 결제를 해야 하고 2, 3명 정도는 환불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최근 고금리에 고물가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비롯해 해마다 늘고 있는 건강보험료율로 인해 4월에 추가로 낼 일이 많은 건보료 연말정산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도 세트로 나와 부담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조회 방법,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모두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합니다.
국민 연금은 최근 고갈 문제로 이야기입니다만,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고용 보험은 실직 때 실업 급여를 받거나 적어도 정년 퇴직한 것도 실업 급여로서 어느 정도 돌려주는 반면 건강 보험은 아프지 않는 이상 갚지 않고 매달 벗어나는 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연말 정산이 끝났는데, 4월에 왜 다르게 건강 보험료의 연말 정산을 하라는 거지요? 직장 가입자는 건강 보험 공단에서 전년도의 대략적인 보수 총액을 먼저 회사로부터 제출 받아 우선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듬해 4월에 전년도의 보수 변동 액수에 대한 신고서를 다시 회사에서 받는 보수 변동 내용을 확정하고 사후에 건강 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봉 인상이나 급여 인상 상여금, 그리고 주로 연말에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연간 총 급여가 상승한 회사원은 지난해 1년간 추가로 받은 급여 만큼 적게 낸 건강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고 급여가 감소한 분들은 환급 받게 됩니다.
보통 월급이 동결되거나 오를 경우가 많아 70~80%는 추가로 납부하고 20~30%정도는 환급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더 내는 것을 몰랐을까요?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4월 분 건강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는 4월 월급에서 건강 보험료로 공제되고 모르고 넘어갈 경우가 많아 계산한 보험료가 4월 분 건강 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5개월로 나누어 건강 보험료와 함께 조금씩 공제되므로 알기가 어려워서요. 만약 5회 분할을 원치 않는 경우 사전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5번이 아니다 1회에서 10회까지 선택하고 일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환불을 받을 때는 4월 분 급여에 포함시키고 환불됩니다.
추가 납부하거나 환불을 받거나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카카오 톡 등에서 로그인되고 메인 화면에서 보험료 조회 납부 메뉴에 들어서면 왼쪽에 건강 보험 연말 정산 내역 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도별로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불을 받은 금액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에서는 연말 정산 환급금 외에도 본인 부담금 환급금 등 6종류의 건강 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른 환급금은 없는지 한번씩 확인하고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보험료 외에 다른 4대 보험도 비슷한 방법으로 정산합니다.
산재 보험은 회사에서 100%납부하므로 해당하지 않고 고용 보험은 건강 보험료처럼 연말 정산을 합니다만, 근로자가 납부하는 비율이 0.9%로 적어 추가 납부나 환급 금액이 작고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말 많은 국민 연금은 소득이 20%이상 크게 올랐거나 줄어들기도 해야 보수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연금 특례 제도라고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신청을 하면 사후 정산하고 실제보다 높은 낼 경우에는 과오 납금에서 처리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실제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로 공제 처리됩니다.
4월에는 명절도 없고 특히 추가로 월급이 더 들어오는 것이 없어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이상하게도 4월 월급이 평소보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보험도 연말 정산을 하고 추가로 공제된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아 두세요. https://youtube.com/watch?v=PeCYyoSeSV0&feature=share
돌려받을지 토해낼지?직장인들, 4월 건보료 정산 폭탄 촉각이 이달 초, 지난해 말 정산에서 울고 웃었던 직장인들의 관심이 이번에는 매년 4월에 하는 건보료 정산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 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반대로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많이 낸 건보료를 돌려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사진=연합뉴스
건강 보험 공단에 따르면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 조정 작업 때문에 최근 전국의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2022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쓴 “보수 총액 통지서”를 작성하고 3월 10일까지 각 담당 지사에게 신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 연말 정산은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 받은 보수 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 차액을 2023년 4월치 보험료에 추가로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정산 보험료는 지난해 내야 했던 건강 보험료를 이듬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치르는 것입니다.
건보 공단은 이에 대해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인상 건강 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연말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건강 보험료를 정산하면 추가로 정산 보험료를 내야 하는 회사원의 입장에서는 마치 보험료가 오른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4월이면 건강 보험료 폭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2021년도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한명당 평균 8만 8천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한명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