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항문질환실손의료비보상여부

똥병으로 알고 있는 직장항문질환은 실손의료비로 어떻게 보장하고 있을까? 이번 포스팅은 직징 항문질환에 무엇이 속하며 보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자.1) 직장항문질환?: 직장 또는 항문질환의 대표적 질환은 치질, 치질, 치핵 등이다.

많은 성인이 앓고 있는 이 질환은 보험사 약관에서는 보상 여부를 어떻게 기재하고 있을까?2. 직장항문질환 관련 약관 문구: 직장항문질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지만 표준화(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상품이면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즉 직장항문질환(진단코드 I84, K60~62, K64)의 건강보험 처리된 급여 부분만 보상하고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하지만 표준화(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의료비 상품에 가입한 분이라면 직장항문질환은 일절 보상하지 않는 손해다.

이 시기에 가입한 상품이라면 청구해도 실손의료비는 지급금액이 없다.

: 가입 시기별로 직장 항문질환 보상 여부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2009년 10일 이전 실손(표준화 이전) 2009년 10월 이후 실손(표준화 이후) 직장항문질환 보상여부 보상불가 보상 일부 가능(비급여 제외 급여부분만 보상

구분 2009년 10일 이전 실손(표준화 이전) 2009년 10월 이후 실손(표준화 이후) 직장항문질환 보상여부 보상불가 보상 일부 가능(비급여 제외 급여부분만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