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병으로 알고 있는 직장항문질환은 실손의료비로 어떻게 보장하고 있을까? 이번 포스팅은 직징 항문질환에 무엇이 속하며 보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자.1) 직장항문질환?: 직장 또는 항문질환의 대표적 질환은 치질, 치질, 치핵 등이다. 많은 성인이 앓고 있는 이 질환은 보험사 약관에서는 보상 여부를 어떻게 기재하고 있을까?2. 직장항문질환 관련 약관 문구: 직장항문질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지만 표준화(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상품이면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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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직장항문질환(진단코드 I84, K60~62, K64)의 건강보험 처리된 급여 부분만 보상하고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하지만 표준화(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의료비 상품에 가입한 분이라면 직장항문질환은 일절 보상하지 않는 손해다. 이 시기에 가입한 상품이라면 청구해도 실손의료비는 지급금액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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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시기별로 직장 항문질환 보상 여부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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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년 10일 이전 실손(표준화 이전) 2009년 10월 이후 실손(표준화 이후) 직장항문질환 보상여부 보상불가 보상 일부 가능(비급여 제외 급여부분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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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년 10일 이전 실손(표준화 이전) 2009년 10월 이후 실손(표준화 이후) 직장항문질환 보상여부 보상불가 보상 일부 가능(비급여 제외 급여부분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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