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교통 사고로 가해자가 형사 입건된 경우 대부분 가해자는 형사 합의를 요구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매우 쉽게 보이는 이 것이 법적으로는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한 법리가 작동합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대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존재하지만 교통 사고의 경우 가해자 피해자는 물론 쌍방의 보험 회사가 끼다 보니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해도 각 당사자와 보험사 간, 또 양측의 보험사 간의 법률 관계는 여전히 애매한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교통 사고 형사 합의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도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통 사고 형사 합의”에서 인터넷에 찾아보면”채권 양도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한다”,”공제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매우 상세히 설명된 글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우선 가해자 피해자 모두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 합의서에는 “가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가진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 가해자가 무보험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자동차 보험 회사를 통해서 무보험 차 상해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서에 “피해자 측 보험사가 가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시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 합의금의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기 문구를 넣는 이유는 피해자가 이런 불평 없이 갑자기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가해자가 지급한 합의금만큼 피해자가 보험 회사를 통해서 받은 보상금에서 공제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에 의한 아무런 실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형사 합의서에 채권 양도나 불요 공제 등의 자구를 기입하더라도 교통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형사 합의금이 민사상 위자료 산정에는 참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될 수도 있다”라고 한 것은 하급 심판 예로 “채권 양도 했다고 해도 위자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로 한 판결도 있는 반면,”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위자료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 합의서 작성 시, 채권 양도에 위치한 공제이자 혹시 나중에 민사 소송까지 계속되더라도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세세한 구체적인 형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본 포스팅은 광주광역시 교통사고 형사전문 신원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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